전역일 계산기

입대일과 복무 형태로 전역 예정일과 남은 날을 계산합니다.

숫자 8자리로 적습니다. 2025-01-06 처럼 적어도 됩니다. 입영일은 훈련소에 들어간 날(소집·편입일)입니다.
입영일을 적으면 전역 예정일과 남은 날이 바로 나옵니다.
전역 예정일
남은 날
복무한 날
복무율
100일 단위 기념일
입영일을 1일째로 세는 관례입니다(100일째 = 입영일 + 99일). 법으로 정한 날이 아닙니다.
2020년 6월 2일 이전에 입영했다면 복무 기간이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때라 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병무청 전역일 조회로 확인하세요.
입영일이 29~31일이어서 전역 달에 같은 날짜가 없습니다. 민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그 달 말일로 계산했습니다. 병무청 통지일과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전역 예정일은 «입영일 + 복무 개월 수 − 1일»입니다. 입영하는 날부터 복무로 세고, 개월은 달력 기준으로 셉니다(병역법 제18조, 민법 제160조).
현역병이 징역·금고·구류·군기교육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날, 사회복무요원의 30일 이상 공무 외 병가·복무중단 기간은 복무 기간에 들어가지 않아 전역이 늦어집니다.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전역일 계산기란?

입영일과 복무 형태를 고르면 전역 예정일과 요일, 오늘까지 지난 날, 전역까지 남은 날(D-day), 복무율을 한 번에 보여 주는 도구입니다. 입영 100일, 200일처럼 100일마다 오는 기념일과 전역 100일 전 날짜도 함께 알려 줍니다.

현역병은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이고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상근예비역은 18개월입니다.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대체복무요원도 고를 수 있습니다. 날짜는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 계산하며 입력한 내용은 서버에 저장하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1. 복무 형태를 고릅니다. 군별 복무 개월 수가 이름 옆에 적혀 있습니다.
  2. 입영일을 숫자 8자리(예: 20250106)로 적습니다. 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처럼 입영이 아닌 경우에는 소집일이나 편입일을 적습니다.
  3. 남은 날을 다른 날짜 기준으로 보고 싶으면 기준일을 적고, 비워 두면 오늘(한국 날짜)이 기준입니다.
  4. 전역 예정일 카드와 남은 날, 복무율 막대, 기념일 목록이 바로 나옵니다. 결과 복사하기 단추로 글을 복사해 친구나 가족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전역일은 어떻게 셀까?

병역법 제18조는 현역이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한다고 정합니다. 입영하는 날이 복무 첫날이라는 뜻입니다. 개월 수는 민법 제160조의 역(달력) 계산을 따라, 입영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복무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셉니다. 그래서 전역 예정일 = 입영일 + 복무 개월 수 − 1일입니다.

복무 형태입영일계산전역 예정일
육군 18개월2025-01-062026-07-06의 전날2026-07-05
해군 20개월2025-01-062026-09-06의 전날2026-09-05
공군 21개월2025-01-062026-10-06의 전날2026-10-05
사회복무요원 21개월2025-01-062026-10-06의 전날2026-10-05
육군 18개월 (윤년 걸침)2022-08-292024-02-29의 전날2024-02-28

입영일이 29일·30일·31일이라 끝나는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민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그 달의 말일을 전역 예정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8월 30일에 입영한 육군은 2024년 2월에 30일이 없으므로 윤년의 말일인 2024-02-29입니다. 이런 경우는 병무청이 알려 주는 날짜와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어 화면에 따로 안내를 띄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군은 왜 18개월인가요? 법에는 2년이라는데요.

병역법 제18조 제2항이 정한 법정 기간은 육군 2년, 해군 2년 2개월(해병은 2년), 공군 2년 3개월입니다.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원 조정이나 병 지원율 저하를 이유로 6개월 이내에서 줄일 수 있고, 병무청은 현재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로 안내합니다. 각각 법정 기간에서 6개월을 뺀 값입니다.

예전에 입대한 사람도 이 계산기로 맞나요?

병무청 안내에 따르면 육군은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복무 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었습니다. 그 전에 입영한 사람은 복무 기간이 단계적으로 줄던 시기여서 이 도구가 계산한 날짜와 며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입영일이 2020년 6월 2일 이전이면 화면에 주의 안내가 나오니, 병무청 전역일 조회로 확인하세요.

전역 예정일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현역병이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군기교육처분을 받았거나 복무를 이탈한 날은 복무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병역법 제18조 제3항). 사회복무요원은 30일 이상 공무 외 병가와 복무중단 기간이 복무 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병무청이 안내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런 개인 사정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해당된다면 실제 전역일이 늦어집니다.

복무율과 남은 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영일을 1일째로 세어 전체 복무 일수를 구하고, 기준일까지 지난 일수를 그 값으로 나눠 복무율을 냅니다. 남은 날은 전역 예정일에서 기준일을 뺀 값이라 전역 예정일 당일에는 D-Day가 되고, 그다음 날부터 전역 후 며칠로 표시합니다.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의 기간도 정확한가요?

병무청 병역이행안내에 적힌 복무 개월 수(산업기능요원 현역입영대상자 34개월·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23개월, 전문연구요원 3년, 대체복무요원 36개월)를 그대로 쓰고, 편입일을 시작일로 같은 방식으로 셉니다. 다만 이들은 근무 이력이나 편입 후 처분에 따라 만료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병무청의 만료예정일 조회 결과가 우선입니다.

100일 기념일은 법으로 정해진 날인가요?

아닙니다. 입영일을 1일째로 세어 100일째를 입영일 더하기 99일로 보는 관례를 따랐을 뿐입니다. 전역 100일 전은 전역 예정일에서 100일을 거꾸로 센 날입니다. 진급일은 군별·연도별로 달라 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