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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생성기

웹사이트 이용을 위한 이용약관 표준 문안을 만듭니다.

이용약관 생성기란?

서비스명, 웹사이트 주소, 관할 법원, 시행일 같은 항목을 입력하면 홈페이지나 앱에 붙일 이용약관 초안을 만들어 주는 도구입니다. 이용약관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과 이용하는 쪽 사이의 규칙을 정한 문서입니다.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문제가 생기면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다툼이 생기면 어느 법원을 따르는지를 미리 정해 두는 계약서라고 보면 됩니다.

약관이 없으면 이용자가 서비스를 오용하거나 분쟁이 생겼을 때 기준으로 삼을 근거가 없습니다. 이 생성기는 게시물 저작권과 신고 절차, 이용자의 의무, 책임 제한, 분쟁이 생겼을 때의 관할 법원 같은 핵심 조항을 입력값에 맞춰 한국어로 채워 줍니다. 외국 중재기관을 부르는 조항은 만들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1. 서비스명과 사업자/운영자명(정식 명칭),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합니다.
  2. 게시물 신고·문의를 받을 이메일과, 분쟁이 생겼을 때의 관할 법원을 적습니다.
  3. 시행일을 정하고, 필요하면 최소 이용 연령과 약관 개정 사전 공지 기간(선택)도 채웁니다.
  4. 생성 버튼을 누르고, 나온 초안을 서비스 실제 운영 방식에 맞게 다듬어 게시합니다.

이용약관에 담기는 9개 조항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인터넷서비스 표준약관의 취지를 따라 아래 순서로 조항을 채웁니다. 외국 중재기관 같은 조항은 없고, 분쟁은 한국 법원에서 다룹니다.

조항다루는 내용
제1조 목적이 약관을 두는 이유
제2조 정의«사이트»·«이용자»·«게시물»의 뜻
제3조 게시와 개정약관을 바꿀 때 알리는 방법과 시기
제4조 서비스 제공·변경·중단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고 언제 멈출 수 있는지
제5조 이용자의 의무하면 안 되는 행동, 필요하면 최소 이용 연령
제6조 게시물저작권 귀속과 침해 신고·삭제 절차
제7조 책임 제한서비스 중단·손해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제8조 분쟁 해결·관할법원입력한 관할 법원(민사소송법 기준)
제9조 시행일이 약관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자주 묻는 질문

관할 법원은 무엇을 넣나요?

관할 법원은 소송을 어느 법원에서 다룰지를 정하는 것으로, 보통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법원(예: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적습니다. 생성기는 이 값을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이라는 문구와 함께 분쟁 해결 조항에 넣습니다. 외국 중재 조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용약관만 있으면 개인정보 관련 의무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약관은 서비스 이용 규칙이고,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생성기로 만든 처리방침에 담아야 합니다. 두 문서는 역할이 달라 함께 갖추는 것이 보통입니다.

최소 이용 연령과 공지 기간은 꼭 입력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둘 다 선택 항목입니다. 최소 이용 연령을 비워 두면 제5조에 나이 제한 문장이 빠지고, 공지 기간을 비워 두면 «상당한 기간 전부터 공지합니다»라는 일반적인 문구가 들어갑니다. 나이 제한이 있거나 구체적인 공지 일수를 정해 두었다면 입력해 반영하세요.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기간을 짧게 적어도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문장이 함께 들어갑니다.

문서에 나오는 «회사»는 누구를 말하나요?

«사업자/운영자명» 칸에 적은 이름이 제1조에서 «회사»로 정의되어 약관 전체에서 쓰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비스라면 초안을 복사한 뒤 «회사»를 «운영자»로 바꿔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