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로 연차 휴가 일수를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숫자 8자리로 적습니다. 2025-03-01 처럼 적어도 됩니다. 출근율은 업무상 부상·질병,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셉니다(제60조 제6항).
입사일을 적으면 연차 일수가 바로 나옵니다.
근속 기간
지금 연차 일수
다음 발생
근속 연수별 연차 일수
근속 연차 일수 구성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별표 1).
회사가 1월 1일 같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면 입사 첫해 일수가 이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맞춰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 계산기란?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지금 연차가 며칠인지, 입사 1년 미만이면 몇 개월째에 며칠이 생겼는지, 다음 연차는 언제 몇 일이 새로 생기는지 계산해 주는 도구입니다. 근속 연수별로 연차가 어떻게 늘어나는지도 표로 보여 줍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한 해 동안 일한 대가로 생기는 쉴 권리입니다.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쌓이고, 1년을 채운 다음부터는 한 번에 15일이 생기며, 3년 넘게 일하면 2년마다 하루가 더해져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날짜 계산이 헷갈리는 부분을 이 도구가 대신 세어 줍니다. 입력한 날짜는 서버로 보내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합니다.

사용 방법

  1. 입사일을 숫자 8자리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일이면 20250301입니다.
  2. 기준일은 비워 두면 오늘(한국 날짜)로 계산합니다. 특정 날짜의 연차가 궁금하면 그 날을 적습니다.
  3. 입사 1년이 지났다면 직전 1년 출근율을 고릅니다. 80% 이상이면 기본값 그대로 두고, 80% 미만이면 ‘80% 미만’을 고릅니다.
  4. 근속 기간, 지금 연차 일수, 다음에 연차가 생기는 날이 카드로 나오고 아래 표에서 내 칸이 강조됩니다. 결과 복사하기 단추로 글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계산 규칙

상황연차 일수근거
입사 1년 미만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제60조 제2항
1년간 80% 이상 출근15일제60조 제1항
1년간 80% 미만 출근1개월 개근마다 1일제60조 제2항
3년 이상 계속 근로15일 +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제60조 제4항
가산을 포함한 총합25일이 한도제60조 제4항

계산 예시

아래는 이 도구에 같은 날짜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입니다. 손으로 세어 보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입사일기준일근속연차
2026-01-102026-06-155개월 5일5일 (2월·3월·4월·5월·6월 10일에 하루씩)
2025-03-012026-03-01만 1년15일
2023-03-012026-03-01만 3년16일 (15일 + 가산 1일)
2021-03-012026-03-01만 5년17일 (15일 + 가산 2일)
2005-03-012026-03-01만 21년25일 (한도)

가산 일수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이므로 만 3년에 1일, 만 5년에 2일처럼 두 해에 하루씩 늘어납니다. 만 21년이 되면 15일에 10일이 더해져 25일에 닿고, 그 뒤로는 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일 때 쓴 연차가 15일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입사 첫해에 쓴 연차를 다음 해 15일에서 빼는 규정이 있었지만 제60조 제3항이 2017년 11월 28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또 2020년 3월 31일 개정으로 1년 미만 때 생긴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제60조 제7항). 그래서 입사 첫해 11일과 1년을 채운 뒤의 15일은 각각 따로 셉니다.

딱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15일이 생기나요?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선고한 2021다227100 판결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사람에게 주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날 퇴직하면 그 다음 날이 오기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므로 15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 판결에 맞춰 행정해석을 바꾸었습니다. 다만 입사 첫해에 한 달씩 개근해 생긴 연차는 별개이니, 실제 정산은 회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근율 80%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1년간 80% 미만 출근했다면 15일이 아니라 1개월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만 줍니다(제60조 제2항). 이 도구는 ‘직전 1년 출근율 80% 미만’을 고르면 최대 11일로 안내합니다. 개근한 달 수는 직접 세어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제60조 제6항) 출근율을 셀 때 빼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제11조는 5명 이상 사업장에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별표 1이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열거하는데 제4장에서는 제54조, 제55조 제1항, 제63조만 들어 있고 제60조는 없습니다. 그래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를 주기로 했다면 그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법에 적힌 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하는 회사는 입사 첫해를 따로 나누어 주는 방식이 있어 첫해 일수가 이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회계연도 방식 계산은 제공하지 않으며, 회사 규정을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연차를 쓰지 않으면 언제 없어지나요?

연차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60조 제7항).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했다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결과 카드에는 지금 연차의 사용 기한이 함께 나옵니다.